가스안전 취약계층(65세 이상 독거노인, 치매환자, 장애인, 경로당,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)에 대한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
지원 내용 및 혜택
가스안전 취약계층(65세 이상 독거노인, 치매환자, 장애인, 경로당,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)에 대한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
• 65세 이상 독거노인
•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
•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
•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
•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• 필수조건: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(행정복지센터)
-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경우, 본인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읍·면·동(행정복지센터)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
- 신청 기한: 매년 3월 ~ 5월 수요조사 진행
- 구비 서류: ○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(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)
○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인천광역시
- 문의처: 에너지정책과/032-440-43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