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지원대상)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* '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(지원내용)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가입장려금 지원 (지원규모) 월2만원 최대12회
지원 내용 및 혜택
(지원대상)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
• '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
(지원내용)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가입장려금 지원
(지원규모) 월2만원 최대12회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('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신청방법
-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
○ 신청방법 및 기관
- 금융기관 : 기업, KEB하나, 농협, 국민, 신한, 제주, 광주, 부산, 경남, 전북, 우정사업본주, 새마을금고중앙회 ,수협중앙회, 아이엠뱅크, 토스뱅크
- 기타채널 : 중소기업중앙회, 공제상담사, 콜센터(1666-9988)
- 온 라 인 : 노란우산 홈페이지(http://www.8899.or.kr), 스마트폰 앱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인천광역시
- 문의처: 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/032-440-1745,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/032-437-87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