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부분(39,000원) 전액 시군구비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부분(39,000원) 전액 시군구비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
• 한국도로공사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차량 소지자
• 지원대상 차량 : ▲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,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▲7~10인승 승용자동차, ▲12인승 이하 승합차, ▲1톤 이하 화물자동차, ▲전기자동차, ▲연료전지 자동차 (경차, 영업용 차량(노란색 번호판), 대여사업용 차량 제외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및 전화 신청
- 방문 신청 : 인천 톨게이트(☎032-718-2190), 남인천 톨게이트(☎032-718-2191)
- 방문 및 전화 신청 : 하이원(☎1899-6804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인천광역시
- 문의처: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