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입주지원 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 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다세대, 연립주택 등 - 임대기간 : 최초 2년 거주, 재계약 14회 가능(최장 30년 거주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입주지원
•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
•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다세대, 연립주택 등
• 임대기간 : 최초 2년 거주, 재계약 14회 가능(최장 30년 거주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신청조건 : 무주택세대구성원
• 순위별 자격
•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등
• 가구 월평균소득 50%
• 가구 월평균소득 70%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직접 방문
- 신청 기한: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인천도시공사
- 문의처: 주거복지처/1522-00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