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(9개 구, 2개 군) 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전용면적 85㎡ 이하) - 지원한도 : 최대 1.3억 원(호당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
•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(9개 구, 2개 군)
•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전용면적 85㎡ 이하)
• 지원한도 : 최대 1.3억 원(호당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입주자격
• 1순위 : 수급자, 한부모, 월평균소득 70% 이하 장애인, 고령자, 주거지원 시급가구
• 2순위 :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 이하,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직접 방문
- 신청 기한: 연 1회 모집공고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인천도시공사
- 문의처: 주거복지처/1522-00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