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감면(50%) - 인천광역시 시민 대상 ○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면제 -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(인천광역시조례)로 정한 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감면(50%) - 인천광역시 시민 대상
•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면제
•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(인천광역시조례)로 정한 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이용료 감면(50%)대상
• 인천광역시민(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, 등본 등 증빙자료 필수)
• 이용료 면제 대상
• 국빈 및 그 수행자
•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•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
• 65세 이상의 노인
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관련자 1명
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•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•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•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
•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•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•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
•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자
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인천시설공단(www.insiseol.or.kr)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인천시설공단
- 문의처: 인천어린이과학관/032-456-25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