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- 시설명 : 아시아드경기장, 강화경기장, 삼산월드체육관, 청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)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(의상자 1,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,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자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-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 - 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
• 시설명 : 아시아드경기장, 강화경기장, 삼산월드체육관, 청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
•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)
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•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•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
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(의상자 1,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)
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•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,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
•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자
•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•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
•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
•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• 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• 등록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)
•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•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• 5·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•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•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(의상자 1,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)
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• 65세 이상
• 참전유공자
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자
•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•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
•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
•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•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인천시설공단(www.insiseol.or.kr)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
· 프로그램 신청 화면에서 '감면자격변경' 클릭
· 담당자 유선 연락 : 해당하는 감면서비스 확인 및 적격여부 심사 후 감면 적용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증빙서류 지참 후 각 시설 방문 신청
※ 시설별 신청방법 상이(별도 확인 필요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인천시설공단
- 문의처: 혁신기획실/032-456-2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