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상시·공고 확인 공공데이터포털 검증

2026년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

복지 핵심 지원 혜택
최대 1억 원
정부24·보조금24 공식 기준
지원 분야복지 분야자격 요건 본문 확인
핵심 혜택최대 1억 원정부·지자체 공식 지원
신청 기한상시 · 공고별 확인접수 일정 확인 필수
공식 확인처정부24·보조금24공식 기준·온라인 신청
3초 핵심 요약
  • 지원 혜택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토양개량제지원(국:지:융:자=70:30: : ),…
  • 지원 대상지원자격(※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) 임…
  • 신청 방법소액사업:전년도 6~7월중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…
📊 내 가구 기준 중위소득 & 지원 자격 모의계산기
2026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

가구원 수와 월 추정 소득을 선택하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(%)과 주요 급여(생계·주거·도약계좌 등) 수급 가능 구간을 즉시 판정합니다.

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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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혜택 누락 및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
  • 정해진 순서(예: 소득 심사 통과 후 계좌 개설)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은 각 글의 공식 신청 버튼으로 연결되는 정부·공공기관에서 직접 진행하고,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마세요.

•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- 토양개량제지원(국:지:융:자=70:30:-:-), 유기질비료지원(국:지:자=1,400원:600원이상:추가금액 자부담) ○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- 국:지=40:60 -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, 1건당 38만원 · 국비 15만원(40%), 지방비 23만원(60%) · 예산이 편성된 시·군·구에 한하며, 시·군·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· 해당 시・군・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○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(산림작물생산단지, 산림복합경영단지) - (공모) 국:지:자=40:20:40 / 임업후계자, 독림가,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, 생산자단체 / 총사업비 1억원 ~ 7억 - (소액) 국:지:융:자=20:30:30:20 / 임업인, 임업후계자, 독림가,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, 생산자단체 / 총사업비 1억원 미만 ○ 임산물생산기반조성 - 국비:지방비:융자:자부담=20:30:30:20 / 총사업비 1억원 미만

지원 내용 및 혜택

•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

• 토양개량제지원(국:지:융:자=70:30:-:-), 유기질비료지원(국:지:자=1,400원:600원이상:추가금액 자부담)

•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

• 국:지=40:60

•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, 1건당 38만원

· 국비 15만원(40%), 지방비 23만원(60%)

· 예산이 편성된 시·군·구에 한하며, 시·군·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

· 해당 시・군・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

•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(산림작물생산단지, 산림복합경영단지)

• (공모) 국:지:자=40:20:40 / 임업후계자, 독림가,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, 생산자단체 / 총사업비 1억원 ~ 7억

• (소액) 국:지:융:자=20:30:30:20 / 임업인, 임업후계자, 독림가,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, 생산자단체 / 총사업비 1억원 미만

• 임산물생산기반조성

• 국비:지방비:융자:자부담=20:30:30:20 / 총사업비 1억원 미만
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
• 지원자격(※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)

• 임업인 :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임업인

• 임업후계자 :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

• 독림가 :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에 의한 독림가

•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 : 「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」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

• 생산자단체 :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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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 선정 기준

• 지원자격(※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)

• 임업인 :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임업인

• 임업후계자 :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

• 독림가 :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에 의한 독림가

•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 : 「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」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

• 생산자단체 : 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 등)

< 지원 제한 >

•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35조, 제79조 적용

•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,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,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,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,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

• 지원 요건

•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35조제9항 별표6 ‘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’을 적용하며, 자본금이 1억원 이상,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

·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‘농업인’이 참여(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,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)해야 함

•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

신청 방법 및 절차

  • 신청 방법: 소액사업:전년도 6~7월중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

공모사업:전년도 4~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

  • 신청 기한: 소액사업:전년도 6~7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:전년도4~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
  • 구비 서류: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서류

문의처 및 접수 기관

  • 접수 기관: 시·군·구청
  • 문의처: 해당지역 시군구청/해당지역 시군구청
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자격 확인하기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의 주요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지원자격(※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) 임… 상세 자격 요건은 본문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확인하세요.
Q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을 통해 어떤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토양개량제지원(국:지:융:자=70:30: : ),… 지원 방식 및 세부 지원 내역은 기관 예산 및 공고 기준에 따릅니다.
Q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요?
소액사업:전년도 6~7월중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
공모사업:전년도 4~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,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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