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사업내용: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·외부포장재 지원 ○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 ○ 보조기준 : 국고(20%), 지방비(30%), 융자(30%),자부담(20%) ○ 지원한도 : 총사업비 (2~50백만원 이하) / 국비 기준 40만원~1억원 이하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사업내용: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·외부포장재 지원
•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• 보조기준 : 국고(20%), 지방비(30%), 융자(30%),자부담(20%)
• 지원한도 : 총사업비 (2~50백만원 이하) / 국비 기준 40만원~1억원 이하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상세 선정 기준
• 사업내용: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·외부포장재 지원
•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• 보조기준 : 국고(20%), 지방비(30%), 융자(30%),자부담(20%)
• 지원한도 : 총사업비 (50백만원 이내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시군구청(산림부서)에 방문하여 신청
- 신청 기한: 사업전년도 1월~2월
- 구비 서류: 사업신청서(시군구 비치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산림청
- 접수 기관: 시·군·구청
- 문의처: 해당지역 시군구청/000000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