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- 대상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(바우처) 이용자 - 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(표준기준) 90% 지원 -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- 제출서류: 이용료 지원 신청서,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(서비스 기간 명시), 주민등록등본(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.), 산모 통장 사본 - 문의 : 방문보건팀 063)640-3154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• 대상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(바우처) 이용자
• 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(표준기준) 90% 지원
•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
• 제출서류: 이용료 지원 신청서,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(서비스 기간 명시), 주민등록등본(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.), 산모 통장 사본
• 문의 : 방문보건팀 063)640-3154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 기한: 산모·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
- 구비 서류: 1. 온라인 신청: 별도 구비서류 없음
- 방문신청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이용료 지원 신청서
- 서비스 영수증(서비스 기간 명시)
- 주민등록등본(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.)
- 통장사본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시)
- 주민등록등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- 문의처: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/063-640-31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