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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입원·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자격·지원내용

복지 핵심 지원 혜택
최대 100만 원
정부24·보조금24 공식 기준
지원 분야복지 분야자격 요건 본문 확인
핵심 혜택최대 100만 원정부·지자체 공식 지원
신청 기한상시 · 공고별 확인접수 일정 확인 필수
공식 확인처정부24·보조금24공식 기준·온라인 신청
3초 핵심 요약
  • 지원 혜택입원비 지원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'16.7.1부터 건강…
  • 지원 대상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…
  • 신청 방법입원/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…
📊 내 가구 기준 중위소득 & 지원 자격 모의계산기
2026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

가구원 수와 월 추정 소득을 선택하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(%)과 주요 급여(생계·주거·도약계좌 등) 수급 가능 구간을 즉시 판정합니다.

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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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혜택 누락 및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
  • 정해진 순서(예: 소득 심사 통과 후 계좌 개설)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은 각 글의 공식 신청 버튼으로 연결되는 정부·공공기관에서 직접 진행하고,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마세요.

• 입원비 지원 -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* '16.7.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-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(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) *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-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(지자체 예산 범위 내) ○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- 입원·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, 최대 2년까지 ○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-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*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ㅁ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: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ㅁ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: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(단위 : 원/월) 1인 820,556원, 2인 1,343,773원, 3인 1,714,892원, 4인 2,078,316원, 5인 2,418,150원, 6인 2,737,905원, 7인 3,044,848원 ※ 8인 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306,943원 씩 증가 (8인 가구: 3,351,791원),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지급

지원 내용 및 혜택

• 입원비 지원

•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

• '16.7.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

•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(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)

•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

•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(지자체 예산 범위 내)

•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

• 입원·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, 최대 2년까지

•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

•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

•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

ㅁ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: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

ㅁ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: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

<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> (단위 : 원/월)

1인 820,556원, 2인 1,343,773원, 3인 1,714,892원, 4인 2,078,316원, 5인 2,418,150원, 6인 2,737,905원, 7인 3,044,848원

※ 8인 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306,943원 씩 증가 (8인 가구: 3,351,791원),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지급
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
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

(※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)

• 다제내성(광범위 약제내성 포함)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

•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(치료거부자)

•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,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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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 선정 기준

• 입원비 : 입원·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(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받은 경우)

•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

• 입원·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, 결핵과, 감염내과,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(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클로파지민)를 처방받은 경우

•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

•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

•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(단, 기초생활수급자 제외) 2026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% 미만(환자가구)인 경우

<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>

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(월 기준)

. 1인 가구 : 3,077,086 원, 2인 가구 : 5,039,150 원, 3인 가구 : 6,430,843 원, 4인 가구 : 7,793,686 원,

5인 가구 : 9,068,063 원, 6인 가구 : 10,267,142 원, 7인 가구 : 11,418,180 원

※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: 1인 증가 시마다 959,198원씩 증가(8인 가구 : 10,474,348원)

신청 방법 및 절차

  • 신청 방법: ○ 입원/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(신청절차는 입원명령 시 보건소가 안내)
  • 신청 기한: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(또는 퇴원) 후 3개월 이내 신청
  • 구비 서류: ○ 입원비 및 약제비
  •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
  • 입원비 영수증(원본) 1부
  • 진료비 상세 내역서(원본) 1부
  • 입금통장사본 1부

○ 부양가족생활보호비
-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
- 입금통장사본 1부
- 소득 조사 관련 서류(필요 경우,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)
- 가족관계증명서(필요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)

문의처 및 접수 기관

  • 소관 기관: 질병관리청
  • 접수 기관: 보건소
  • 문의처: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/129, 질병관리청 콜센터/1339
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자격 확인하기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입원·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의 주요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… 상세 자격 요건은 본문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확인하세요.
Q입원·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을 통해 어떤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입원비 지원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'16.7.1부터 건강… 지원 방식 및 세부 지원 내역은 기관 예산 및 공고 기준에 따릅니다.
Q입원·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요?
○ 입원/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(신청절차는 입원명령 시 보건소가 안내)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,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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