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
•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상세 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방문, 인터넷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주민등록등(초)본
가족관계증명서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국토교통부
- 접수 기관: 한국토지주택공사;1600-1004, SH공사 홈페이지;1600-3456, LH콜센터;1600-1004, SH콜센터;1600-3456
- 문의처: 서울주택도시공사/1600-34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