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-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,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
•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,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(90세이상)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방문(관할 주민센터 신청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- 문의처: 주민복지과/063-350-21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