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결혼축하금 지원 -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(또는 외국인등록) 및 거주하는 만 19세~49세 남녀 - 부부당 1,000만원 3년 분할 지원(최초 : 100만원 / 1년~3년 경과분 : 각 300만원) -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,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결혼축하금 지원
•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
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(또는 외국인등록) 및 거주하는 만 19세~49세 남녀
• 부부당 1,000만원 3년 분할 지원(최초 : 100만원 / 1년~3년 경과분 : 각 300만원)
•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,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지원자격 충족자
•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항목별 상이하므로 지침 참조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- 문의처: 기획조정실/063-350-20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