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급여액 : 1 가정 당 연 1,080시간 지원 ○ 서비스 내용 : 돌봄 서비스, 휴식지원프로그램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급여액 : 1 가정 당 연 1,080시간 지원
• 서비스 내용 : 돌봄 서비스, 휴식지원프로그램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
•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(무료),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(이용료의 40% 본인부담)
• 장애등급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
상세 선정 기준
• 지원 대상 :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
• 연령 기준 :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
• 장애등급
• 신청일 현재,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•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
• 소득기준 : 없음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(방문 및 온라인(복지로)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-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
- 기타소득증명자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보건복지부
- 접수 기관: 주민센터
- 문의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