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(욕창방지용 매트, 보행차 등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(욕창방지용 매트, 보행차 등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장애유형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언어·자폐성·지적장애인
• 소득수준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,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상세 선정 기준
•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
• 장애정도가 심한 자
•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•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
• 재가 장애인
•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보건복지부
- 접수 기관: 주민센터
- 문의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