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5∼69세 장애인(출생연도 1957∼2021년)
상세 선정 기준
• 1순위: 만 5~18세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, 차상위 계층, 법정 한부모 가족
• 2순위: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
• 3순위: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, 법정 한부모 가족
• 4순위: 만 5~18세 비 저소득층
• 5순위: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: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·군·구청
○ 온라인 신청: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(http://dvoucher.kspo.or.kr)
※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
- 신청 기한: ○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, 이후 시·군·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
- 구비 서류: ○ 스포츠바우처카드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문화체육관광부
- 접수 기관: 시·군·구청
- 문의처: 국민체육진흥공단(스포츠강좌이용권)/02-410-1298, 국민체육진흥공단(스포츠강좌이용권)/02-410-12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