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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

복지 핵심 지원 혜택
교육과정 및 시간 운전…
정부24·보조금24 공식 기준
지원 분야복지 분야자격 요건 본문 확인
핵심 혜택교육과정 및 시간 운전…정부·지자체 공식 지원
신청 기한상시 · 공고별 확인접수 일정 확인 필수
공식 확인처정부24·보조금24공식 기준·온라인 신청
3초 핵심 요약
  • 지원 혜택교육과정 및 시간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: 장내기능교육(8시간, …
  • 지원 대상교육 대상 아래 4가지 분류별(① ~④)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…
  • 신청 방법전자우편: nrc1550@korea.kr 팩스: 02 901 1550 방문…
📊 내 가구 기준 중위소득 & 지원 자격 모의계산기
2026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

가구원 수와 월 추정 소득을 선택하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(%)과 주요 급여(생계·주거·도약계좌 등) 수급 가능 구간을 즉시 판정합니다.

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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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혜택 누락 및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
  • 정해진 순서(예: 소득 심사 통과 후 계좌 개설)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은 각 글의 공식 신청 버튼으로 연결되는 정부·공공기관에서 직접 진행하고,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마세요.

• 교육과정 및 시간 -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: 장내기능교육(8시간, 4일 이내), 도로주행교육(8시간, 4일 이내) -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: 도로연수교육(8시간, 4일 이내) -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,체험, 평가 교육(1시간, 1일) ○ 교육장소 및 방법 -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: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-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: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-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,체험, 평가 교육: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○ 운영 시간 - 평일 08:30~17:30, 공휴일 제외(토,일 및 국경일 등) ○ 교육비 -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,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(시험비, 발급비 등)는 개인 부담

지원 내용 및 혜택

• 교육과정 및 시간

•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: 장내기능교육(8시간, 4일 이내), 도로주행교육(8시간, 4일 이내)

•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: 도로연수교육(8시간, 4일 이내)

•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,체험, 평가 교육(1시간, 1일)

• 교육장소 및 방법

•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: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

•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: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

•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,체험, 평가 교육: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

• 운영 시간

• 평일 08:30~17:30, 공휴일 제외(토,일 및 국경일 등)

• 교육비

• 무료

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, 직접 교육 실시함

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(시험비, 발급비 등)는 개인 부담
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
• 교육 대상

• 아래 4가지 분류별(① ~④)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① 장애 유형(필수)

 지체장애, 뇌병변장애, 청각장애

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,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

② 운전면허 조건(필수)

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

• A(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), D, E, F, G, H, I

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

.

③ 면허 종류(필수)

 제1종 보통면허(자동)

 제1종 보통면허(수동)

 제2종 보통면허(자동)

④ 면허 보유 여부(필수)

 면허 소지자

 면허 미소자(취득 희망자)

※ 교육 대상 예시

① 장애유형: 지체장애

② 운전면허 조건: F

③ 면허 종류: 제2종 보통면허(자동)

④ 면허 보유 여부: 면허 소지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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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 선정 기준

• 교육 대상

• 아래 4가지 분류별(① ~④)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① 장애 유형(필수)

 지체장애, 뇌병변장애, 청각장애

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,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

② 운전면허 조건(필수)

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

• A(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), D, E, F, G, H, I

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

.

③ 면허 종류(필수)

 제1종 보통면허(자동)

 제1종 보통면허(수동)

 제2종 보통면허(자동)

④ 면허 보유 여부(필수)

 면허 소지자

 면허 미소자(취득 희망자)

※ 교육 대상 예시

① 장애유형: 지체장애

② 운전면허 조건: F

③ 면허 종류: 제2종 보통면허(자동)

④ 면허 보유 여부: 면허 소지자

신청 방법 및 절차

  • 신청 방법: ○ 전자우편: nrc1550@korea.kr

○ 팩스: 02-901-1550
○ 방문 및 우편: (우)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,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

  • 신청 기한: 상시신청
  • 구비 서류: ○ 공통: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, 교육신청서, 복지카드 또는 의사소견서, (해당자)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
○ 교육과정별: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, 운전면허증
- 교육과정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참고

문의처 및 접수 기관

  • 소관 기관: 보건복지부
  • 접수 기관: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
  • 문의처: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/02-901-1553
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자격 확인하기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교육 대상 아래 4가지 분류별(① ~④)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… 상세 자격 요건은 본문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확인하세요.
Q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을 통해 어떤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교육과정 및 시간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: 장내기능교육(8시간, … 지원 방식 및 세부 지원 내역은 기관 예산 및 공고 기준에 따릅니다.
Q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요?
○ 전자우편: nrc1550@korea.kr
○ 팩스: 02-901-1550
○ 방문 및 우편: (우)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,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,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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