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- 인턴지원금: 약정임금의 80%지원, 최대 월 100만 원, 인턴기간 최대 6개월 - 정규직 전환지원금: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% 지원, 최대 월 80만 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
• 인턴지원금: 약정임금의 80%지원, 최대 월 100만 원, 인턴기간 최대 6개월
• 정규직 전환지원금: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% 지원, 최대 월 80만 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
• 시각, 뇌병변, 정신, 신장, 언어, 호흡기, 뇌전증,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
• 발달(지적, 자폐성)
•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
상세 선정 기준
•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- 신청 기한: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- 구비 서류: 인턴참여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고용노동부
- 접수 기관: 한국장애인고용공단
- 문의처: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