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, 권익옹호 활동, 동료상담,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, 권익옹호 활동, 동료상담,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,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
상세 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
(전국250개소)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지원신청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보건복지부
- 접수 기관: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
- 문의처: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4-202-3183,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4-202-31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