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장애인공단 훈련 :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○ 공공훈련 기관: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○ 민간훈련 기관: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장애인공단 훈련 :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
• 공공훈련 기관: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
• 민간훈련 기관: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
상세 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: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, 직업능력개발원
- 우편 :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, 직업능력개발원
○ 신청 시기 및 연락처
- 신청 시기 : 연중 수시(예산 소진 시까지)
- 접 수 처 :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
- 신청 기한: ○ 장애인공단: 수시신청 ○ 공공훈련 기관: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○ 민간훈련 기관: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
- 구비 서류: ○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
○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
○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
○ 출석부 사본 1부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고용노동부
- 접수 기관: 한국장애인고용공단
- 문의처: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