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·맞춤형 정보화 교육
지원 내용 및 혜택
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·맞춤형 정보화 교육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
•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상세 선정 기준
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(www.디지털배움터.kr) - 배움터교육 - 장애인 집합교육 - 교육신청하기
- 신청 기한: 4월~12월(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- 구비 서류: ㅇ 필수 : 신분증
ㅇ 신청인 제출 서류
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
ㅇ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- 기본증명서(상세)
- 가족관계증명서
- 장애인등록증
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문의처: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/1588-26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