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- 활동지원급여 1~13구간 : 20시간 - 활동지원급여 14구간 : 10시간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
• 활동지원급여 1~13구간 : 20시간
• 활동지원급여 14구간 : 10시간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~14구간 대상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신청서 및 신분증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용인시
- 문의처: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/031-6193-24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