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 지원, 목욕, 간호 서비스 제공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) ○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(주야간보호, 단기보호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 지원, 목욕, 간호 서비스 제공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)
•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(주야간보호, 단기보호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~5등급을 받은 수급자
상세 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
- 장기요양인정서
-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-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보건복지부
- 접수 기관: 장기요양기관
- 문의처: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