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? -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,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,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 ○ 수행기관 :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○ 주요내용 -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-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-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?
•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,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,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
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• 수행기관 :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
• 주요내용
•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
•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•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
• 재난경험자: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, 피해자의 가족, 목격자, 재난현장에서 구호, 봉사, 지원,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
상세 선정 기준
•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
• 재난경험자: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, 피해자의 가족, 목격자, 재난현장에서 구호, 봉사, 지원,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재난심리 대표전화(1670-9512),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행정안전부
- 접수 기관: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
- 문의처: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/1670-95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