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/위기/복지정보제공 상담 - 평일 전화상담 08시~22시 - 상담번호 : 1833-2255(이리오오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/위기/복지정보제공 상담
• 평일 전화상담 08시~22시
• 상담번호 : 1833-2255(이리오오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경기도 내 노인(60세 이상) 및 노인가족, 노인복지 종사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기타 : 전화(1833-2255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
- 문의처: 노인온상담팀/1833-22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