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시설 이용료 감면(50%)
지원 내용 및 혜택
주차시설 이용료 감면(50%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장애인 차량(장애인 사용 자동차등표지 부착차량 및 장애인 등록증 제시 차량)
• 경차(배기량 1,000cc 미만 소형자동차)
• 국가유공자 차량(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제시 차량)
• 저공해자동차(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)
• 원자폭탄 피해자 차량(원폭피해자 등록증 및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 제시 차량)
• 다자녀가구 차량(다자녀가구 우대카드 소지자 또는 다자녀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차량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차부스에 증빙자료 제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
- 문의처: 안전시설팀/031-230-32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