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긴급생계비 지원 (1인 최대 50만원) 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 -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긴급생계비 지원 (1인 최대 50만원)
•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
•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
•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각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신청방법 : 거주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
- 필수자료 : 신분증
○ 진행방법 : 상담이후 관련 구비서류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작성하며 진행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
- 문의처: 복지사업과/02-856-16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