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(연간 200만원 이내) ○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*협약대학 : 경기과학기술대, 신안산대, 안산대, 한국공학대 ○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○ 34세 이하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(연간 200만원 이내)
•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
• 협약대학 : 경기과학기술대, 신안산대, 안산대, 한국공학대
•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
• 34세 이하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협약대학(경기과기대,안산대, 신안산대, 한국공학대학교)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안산인재육성재단
○ 개별접수 불가(추천권자를 통한 접수)
- 추천권자 : 협약대학교장(총장)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1.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추천서 – 신규장학생
-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확인서 – 기존장학생
- 서약서
-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재직증명서 원본
(사업장 주소, 고용보험가입 5인 이상 사업장 여부, 취업분야, 근무기간 필히 명시)
6.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1부 (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, 주민번호 공개)
7. 직전학기 성적표(백분율 표기 必)
-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점수가 미 표기된 경우
☞ 백분율 점수 수기로 기재하여 담당자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
8.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직전년도 1~12월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
- 문의처: 안산인재육성재단/031-414-09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