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 가정 - 다자녀가구(둘째 이상) - 맞벌이 가정 -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(지원협의회 심의 대상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방과후아카데미 운영
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 가정
• 다자녀가구(둘째 이상)
• 맞벌이 가정
•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(지원협의회 심의 대상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• 차상위계층
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•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
•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
• 조손가정,맞벌이 가정
• 다자녀가구(둘째 이상)
• 맞벌이 가정
•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(지원협의회 심의 대상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지원신청서, 증빙서류(주민센터 발급 서류),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
- 문의처: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/031-477-18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