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찾아가는 1:1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2조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찾아가는 1:1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
•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2조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만 9세부터 만 24세 중·고 위험군 청소년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접 방문
○ 기타
- 전화 접수
- 청소년전화 1388
○ 청소년상담1388포털 방문 신청
-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접 방문
○ 기타
- 전화 접수
- 청소년전화 1388
○ 청소년1388 포털 접수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(재)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소년미래재단
- 문의처: 상담교육팀/061-280-90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