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장학금 지급 - 관내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(30~150만원) -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장학금별 신청자격 판단하여 개별 신청(180만원) ○ (유의사항) - 대학생의 경우, 우수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 성격의 장학금으로 학자금 범위를 넘는 중복수혜 가능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장학금 지급
• 관내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(30~150만원)
•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장학금별 신청자격 판단하여 개별 신청(180만원)
• (유의사항)
• 대학생의 경우, 우수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 성격의 장학금으로 학자금 범위를 넘는 중복수혜 가능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천안시민 또는 천안시민의 자녀로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 및 국내 대학 재학생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신청 불필요(초·중·고등학생)
- 추천권자(읍·면·동장 및 학교장)에 의한 신청
○ 방문 신청(대학생)
- 개별신청
- 신청 기한: 연1회 신청(8월말~9월초)
- 구비 서류: 1. (공통)장학금별 신청서(초등학생 , 중학생, 고등학생의 경우 추천권자의 추천서 포함)
- (공통)학생 주민등록초본
- (공통)부 또는 모, 보호자 주민등록초본
- 학생 본인이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으나 부 또는 모, 보호자가 천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필요
- (대학생)재학증명서
- (대학생)직전학기 성적증명서
- (공통) 장학금 부문별 해당자격 증빙 서류 ( 가족관계증명서-부 또는 모로 발급,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, 봉사시간 증빙 서류, 장애인증명서)
- (대학생)해당학기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
- (대학생-우수장학금) 해당학기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
- (공통-재능장학금) 입상 및 수상 증빙서류
- (대학생-정착장려장학금) 전월세 계약서
- (공통)개인(신용)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
- (공통)통장사본
※행정정보공동이용 등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
-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(재)천안사랑장학재단
- 문의처: 천안사랑장학재단사무국/041-521-57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