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- 지적, 자폐성, 정신 장애 : 4만 원 그 외의 장애 : 1만 5천 원 ○ 검사비 지원 한도 :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(신청장소)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
• 지적, 자폐성, 정신 장애 : 4만 원 그 외의 장애 : 1만 5천 원
• 검사비 지원 한도 :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
(신청장소)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
•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
※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·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
※ 장애정도 조정신청,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※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
상세 선정 기준
•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/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
※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- 통장사본 및 영수증
※ (영수증) 영수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을 지급함
※ (통장사본) 주민센터에서 시스템(행복이음)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보건복지부
- 접수 기관: 주민센터
- 문의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