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지원형태 : 국고보조 100% ○ 지원내용 -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지원형태 : 국고보조 100%
• 지원내용
•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
상세 선정 기준
•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우편, FAX 등
- 신청 기한: 상반기/ 하반기 공고기간
- 구비 서류: ○ 제출서류
- 지원사업신청서 1부
- 생산현황보고서 1부
-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
-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
- (갱신)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 기관: 농업기술실용화재단
- 문의처: 한국농업기술진흥원/063-919-18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