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(이용료의 70%)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(이용료의 70%)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유공자,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: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: 장애인 등록증
-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: 국가유공자(유족)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
- 다문화가족의 산모,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, 한부모가족 미혼모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-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: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- 5.18. 민주 유공자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: 5.18 민주유공자(유족)증
- 귀농어귀촌인 : 귀농어귀촌인 확인증, 주민등록등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문의처: 인구정책과/061-286-28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