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: 연 최대 4회, 소득별·시술별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 - 최대 20~150만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: 연 최대 4회, 소득별·시술별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
• 최대 20~150만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
• 건강보험 적용 횟수 : 체외수정(신선배아 , 동결배아) 20회, 인공수정 5회
•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난임 여성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문의처: 동구보건소/062-608-3334, 서구보건소/062-350-4138, 남구보건소/062-607-4332, 북구보건소/062-410-8123, 광산구보건소/062-960-87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