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생계지원비 지급 - 생계지원비 매월 13만원, 장제비 100만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생계지원비 지급
• 생계지원비 매월 13만원, 장제비 100만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* 및 유족 중 월 소득액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인 가구
※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․결정된 사람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문의처: 자치행정과/061-286-35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