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지원내용 : 반려동물(반려견,반려묘)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(반려견,반려묘)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 ○ 지원금 : 1마리당 최대 4만원 ○ 사업량 : 2,775두 ※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지원내용 : 반려동물(반려견,반려묘)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(반려견,반려묘)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
• 지원금 : 1마리당 최대 4만원
• 사업량 : 2,775두
※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지원조건
•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
• 반려동물(반려견,반려묘)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
•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)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신청방법 : 동물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) 방문 신청
- 제출서류 : 동물등록신청서,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
- 구청에서 서류 회수 후 일괄지급 처리(환급까지 1달 내외 소요)
※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동물등록신청서,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문의처: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농업동물정책과/062-613-3052, 동구청 일자리경제과/062-608-2724, 서구청 경제과/062-360-7684, 남구청 민생경제과/062-607-2754, 북구청 시장산업과/062-410-6558, 광산구청 산업혁신과/062-960-85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