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사업내용 -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사업내용
•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·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료 기준) 150% 이하
• 6세 이하(미취학아동)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(외)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
○ 기타
- 전화 : 062-363-9401
- 우편, 팩스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
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
건강보험카드 사본
주민등록등본
가족관계 증명서
소득 증명 자료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문의처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/062-363-94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