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(교육·컨설팅)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○ (시설·장비)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○ (사업다각화) 총사업비 5~50억원 내외 지원 ○ (국산콩가공산업)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(총사업기간 3년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(교육·컨설팅)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
• (시설·장비)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
• (사업다각화) 총사업비 5~50억원 내외 지원
• (국산콩가공산업)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(총사업기간 3년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,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, 농협조직, 협동조합
상세 선정 기준
•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해당 시·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
- 신청 기한: 전년도 3월말까지(시군구 신청),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(농식품부)
- 구비 서류: ○ 제출서류
- 신청서, 세부사업계획서
- 법인등기부등본, 결산재무제표, 지방세납입증명서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 기관: 해당지자체 담당부서
- 문의처: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/044-201-2916,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/044-201-29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