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교육정보화지원 (PC, 인터넷통신비) - PC : 가구당 컴퓨터 1대(정품 소프트웨어 포함) - 인터넷통신비 :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 이내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교육정보화지원 (PC, 인터넷통신비)
• PC : 가구당 컴퓨터 1대(정품 소프트웨어 포함)
• 인터넷통신비 :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 이내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• PC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(초1~고1)
• 인터넷통신비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,「북한이탈
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(초1~고3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
※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- 문의처: 학교안전과/063-239-0850, 학교안전과/063-239-08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