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신청기간 :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- 전화문의 :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- 신청방법 :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- 접수기관 :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- 지원형태 : 현금 - 지원내용 :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(농업인당 0.1ha~1.0ha)까지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신청기간 :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
• 전화문의 :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
• 신청방법 :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
• 접수기관 :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
• 지원형태 : 현금
• 지원내용 :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(농업인당 0.1ha~1.0ha)까지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(주민등록 주소)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(소농직불, 면적직불) 지급대상 농지(타시도 농지제외)에서 1,000㎡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(대인본 기준, 법인제외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-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(2.1.~5.30.)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
- 신청 기한: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
- 문의처: 도청 농생명정책과/063-280-26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