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지원단가 : 10만원/톤 ○ 지원한도 : 농가당 300만원 이내(30톤) ○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의 50% 보조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지원단가 : 10만원/톤
• 지원한도 : 농가당 300만원 이내(30톤)
•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의 50% 보조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한육우, 젖소 : 10두 이상 사육농가
• 돼지 : 100두 이상 사육농가
• 닭 : 10,000수 이상 사육농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매년 1월~3월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- 문의처: 동물정책과/063-281-66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