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교육비 지원 - 총 교육비의 70%를 지원하며 30%는 교육생 자부담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교육비 지원
• 총 교육비의 70%를 지원하며 30%는 교육생 자부담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
상세 선정 기준
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신청방법 :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
○ 지급 시기 및 방법
-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% 신청,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% 지급
-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교육계획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 기관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
- 문의처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/054-429-41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