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정신과적 상담, 정신질환자 사례관리,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정신과적 상담, 정신질환자 사례관리,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: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
•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: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
•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: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
• 센터 수행사업
• 중증정신질환자 상담·사례관리
• 아동·청소년,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
•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
상세 선정 기준
•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해당 지역 보건소,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보건복지부
- 접수 기관: 정신건강복지센터
- 문의처: 정신건강복지센터/1577-01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