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*주택구입(신축)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,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
• 주택구입(신축)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,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
상세 선정 기준
•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'주택공급에 관한규칙'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
• '주택공급에관한 규칙'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(국민임대 신청자 제외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에 방문하여 신청
- 신청 기한: 매년 초
- 구비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무주택입증서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국가보훈부
- 접수 기관: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- 문의처: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,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