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 # 융자대상별 한도액 ○ 소상공인 지원자금 -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: 2,000만원 이내 -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: 1,000만원 이내 ○ 중소기업 육성자금 - 업체별 2억원 이내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
융자대상별 한도액
• 소상공인 지원자금
•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: 2,000만원 이내
•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: 1,000만원 이내
• 중소기업 육성자금
• 업체별 2억원 이내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소상공인 지원자금
• 제물포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
• 중소기업 육성자금
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
• 유망 수출업체, 유망 중소기업체, 첨단산업체, KS 및 등급 사정업체
•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
• 수입대체품 생산업체,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
•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신청 :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(제물포구 신포청사(구 중구청) 서별관 1층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, 지방세납세증명서, 신용보증신청서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인천광역시 제물포구
- 문의처: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/032-745-3134,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/032-770-31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