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- 대상기업 :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, 음식점,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- 보증한도 :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- 보증료율 : 0.7% 고정 - 대출기관 : 농협은행, 제주은행, 기업은행, 신협, 새마을금고, 하나은행, 수협은행, 제주양돈농협, 제주축산농협, 제주시농협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
• 대상기업 :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, 음식점,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
• 보증한도 : 업체당 50백만원 이내
• 보증료율 : 0.7% 고정
• 대출기관 : 농협은행, 제주은행, 기업은행, 신협, 새마을금고, 하나은행, 수협은행, 제주양돈농협, 제주축산농협, 제주시농협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, 제조업(떡류, 빵류 제조업), 음식점,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
※ 골목상권 :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, 중소형마트(300제곱미터 초과),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(https://untact.koreg.or.kr/web/index.do) 및 보증드림 어플(모바일)을 통한 온라인신청
- 신청 기한: 2025. 1. 10.~한도소진시까지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제주신용보증재단
- 문의처: 신용보증부/064-750-48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