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○ 매입대상주택 :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, 주거형 오피스텔 등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
• 매입대상주택 :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, 주거형 오피스텔 등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기존주택등 매도 신청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및 우편 신청: 공사 홈페이지 확인 후 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
- 신청 기한: 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
- 구비 서류: 주택매도 신청서, 건축물대장, 등기사항전부증명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
- 문의처: 삼다이음콜센터/064-780-3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