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감염병(HIV환자 등)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: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-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감염병(HIV환자 등)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: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
•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등
- 신청기한 :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
- 구비서류 : 진료비 영수증, 항공권 및 영수증, 통장사본 등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항공권, 항공료 영수증 각 1부.
- 진료 영수증 1부.
-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.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제주특별자치도
- 문의처: 동부보건소/064-728-4205